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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初等 초과수업수당 지급해야"

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건의


초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인정 등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감들이 합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현안을 수렴,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주당 25∼32시간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에 수업시수 경감이 어려우면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업시수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 활성화=전담 교원 양성이 어려운 특정 교과목의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학력이나 자격요건 등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기 어렵고 보수체계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을 다양화하고 보수수준 역시 근무지나 이전 근무지 등을 감안해 수당을 산정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도·벽지(접적지)근무 교원 사기진작=해당지역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 인정방안 등을 포함해 해당지역 근무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농어촌특별법 제정시 반영해야 한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예산지원=내년에는 고교 연합학력고사를 연간 고3은 5회, 고1, 2는 3회씩, 모두 11회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4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 개정=현행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에는 폐지학교의 가입이 제한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월드컵행사의 교육적 의미 제고,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담보, 교수-학습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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