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인정 등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감들이 합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현안을 수렴,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주당 25∼32시간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에 수업시수 경감이 어려우면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업시수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 활성화=전담 교원 양성이 어려운 특정 교과목의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학력이나 자격요건 등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기 어렵고 보수체계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을 다양화하고 보수수준 역시 근무지나 이전 근무지 등을 감안해 수당을 산정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도·벽지(접적지)근무 교원 사기진작=해당지역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 인정방안 등을 포함해 해당지역 근무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농어촌특별법 제정시 반영해야 한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예산지원=내년에는 고교 연합학력고사를 연간 고3은 5회, 고1, 2는 3회씩, 모두 11회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4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 개정=현행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에는 폐지학교의 가입이 제한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월드컵행사의 교육적 의미 제고,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담보, 교수-학습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