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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장의 학교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도 전입교원의 10%정도를 우선내신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보대상자 중에서 일정비율을 유예시킬 수 있다. 물론 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다. 그래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정년이 임박한 경우는 비율에 관계없이 유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때 교육부의 계획은 단지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것만 기존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장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제도의 확대시행이 아닐 것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직접관장하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자율성이 많지 않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 한다. 재량활동과 교과활동 등에서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업일수나 수업시수도 최대, 최소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교사를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교장이 원하는 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만일 학교경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기적 인사권도 완전하게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꼭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만 부여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을 부여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조치가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단위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폭적인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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