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자치의결권과 자치재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기오 경남교총회장은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유감'이라는 글을 최근 교총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정 회장은 "지금의 교육위원선거는 규제 일색의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 한 장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장 김복주)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사모는 "학교운영위원의 약 75%에 달하는 학부모운영위원은 교육위원의 역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마저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학부모의 알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보를 외면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교사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찬기오 회장은 또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내는 기탁금은 도의원 출마자의 두배에 달하는 600만원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선거비용 보전 규정도 유감"이라면서 "도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기획료는 물론, 인쇄료, 홍보비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경비까지 보전해주는데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이라는 말조차 없다"고 했다.
후보자기탁금을 교육감 3000만원, 교육위원 6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담겨있으나, 계류중인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