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11월 6일 연합뉴스)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부터 몸을 청결히 하고 등교하는 모습을 더이상 보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인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신체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기보다는 측정기구의 노후화와 방문 의사(구강검사나 소변검사)들의 무성의한 자세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 부족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검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근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왕에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3년이 아닌 2년, 즉 격년으로 실시 시기를 단축하면 어떨까 싶다. 3년이라면 대략 초등학교때 2회, 중·고등학교때 각 1회 등 12년 동안 3회 정도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 병원에서도 학교에 방문했을 때와 같은 무성의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하다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제대로 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실시 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더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교육재정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왕에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한다. 일단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책을 보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