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원의 교육악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한술 더뜬 민노당 최순영의원의 교육악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갈수록 가관으로 치닫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슨 국회의원이 할일이 없어서 교장임용에 매달리는지 국회의원을 안해봤지만 그렇게 중요한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나라 교육에서 교장임용방식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더니 이번에는 교장, 교감에게 전가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라는 말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 교감을 선출해서 뽑는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일인가 묻고 싶다. 가당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그럴려면 아예 교감, 교장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어떨지....
이나라 교원이 40만이다. 그런데도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만을 등에업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도 법안이 될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 법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충분한 의견을 청취 했는가.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일부의 의견만을 듣고 그에대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입법을 추진해도 되는가.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때 밀려올 파장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직원들끼리 모여서 투표해서 치료방법 결정하나. 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데, 그런 과정없이 더구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방법을 결정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주호의원과 최순영의원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그런 법안의 제출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에 대해 얼마나 알길래, 학교현장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길래,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런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논리를 비약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한 논리를 펼치면 안된다. 모든 일에는 보편, 타탕성이 있어야 한다. 교장을 선출하고 공모하는 것이 과연 보편, 타당한 것인지 함께 밝혀야 한다.
이나라 교육이 교감, 교장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근거없는 주장은 이시대에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빨리 법안을 폐기하여 교육계를 뒤흔드는 일을 중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