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고 하다. 교육부는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매일경제뉴스)
교육부는 우선 내년 2학기부터 농어촌지역 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등 150개교를 선정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드디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초빙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사출신이 아니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 공모제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장선출보직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더 크다. 말이 공모제이지 내면을 살펴보면 변형된 선출보직제에 가깝다고 본다. 이것이 더 발전되어 간다면 결국은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교장선출보직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데, 이렇게 교장 초빙ㆍ공모제의 시범실시가 교총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교장 초빙ㆍ공모제만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총에서 그동안 끝없이 주장했던 "수석교사제"는 어째서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주장은 수용하고 누구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교장 초빙ㆍ공모제의 시범실시를 강행하겠다면 "수석교사제"도 함께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 학교에 교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석교사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교장 초빙ㆍ공모제만 시범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