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6.1℃
  • 구름많음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2.5℃
  • 구름많음울산 14.2℃
  • 흐림광주 9.6℃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9.2℃
  • 흐림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10.0℃
  • 구름많음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12.4℃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e-리포트(미분류)

철저한 진상 조사후 책임 물어야

최근 수능부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휴대폰과 MP3를 소지한 수험생에게 시험무효로 결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이다.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험생들은 사전에 학교나 학원, 또는 언론과 시험전날의 유인물을 통해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품과 소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일날 아무생각없이 소지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더구나 시험당일날 1교시 시작전에 각 교실의 감독관들이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을 수거하여 시험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수험생 개인물품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시험실별로 보관했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보았는데, 상식적으로 감독관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학생의 이야기대로 만일 감독관이 사전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앟았기 때문이다.

또한 SBS뉴스(21일)를 보면 학생의 인터뷰중에 2교시에 들어온 감독관이 '지금이라도 핸드폰이나 MP3를 소지한 학생은 감독관에게 내라고 해서 그냥 냈는데, 시험이 끝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학생이 이야기 했다.

그 경우처럼 소지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학생에게 했다면 그 역시 감독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그 학생의 이야기가 모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일이 생겼다면 감독관과 해당고사장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피해학생들의 정황과 감독관들의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수험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감독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험생 구제는 물론 감독관에게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