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7.9℃
  • 흐림강릉 13.3℃
  • 서울 8.1℃
  • 대전 9.2℃
  • 흐림대구 12.2℃
  • 흐림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1.3℃
  • 흐림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4℃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e-리포트(미분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환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실험실 사고등에 대해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업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좀더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이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험이 따르는 교육활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때 41.2%,휴식시간중 32%,과외활동중 7.8%,교과수업중 6.3% 순이고,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이렇듯 학생들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교과수업시간의 경우는 체육이나 과학관련 실험·실습이 사고비율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 과학 시간에는 사소한 골절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업시간중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될때까지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외부로 나가게 된다.

어쨌든 이번의 법안제정으로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