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 3월 신학기부터 ‘생리공결(公缺)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리공결제가 도입되면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리로 결석을 하면 ‘병결’ 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처리해 왔다.
그동안은 질병과 관련해서는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것도 법정전염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으로 인정하게 된다.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의 의견이 우세하다. 리포터 역시 여학생의 특수성에 비춰 도입 자체는 매우 잘된 일로 본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반론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단순 '병결'로 처리되는데, 여학생의 경우만 불가피한 사유에 생리를 포함시켜 여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에서 오는 단순한 불만일 수도 있다.
현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의 중간집계를 보면 이에 대해 찬성53.4%, 반대 46.7로 찬성이 약간 우세한 상태라고 한다(서울신문, 1월 17일자). 따라서 도입 자체는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렇게 결석을 했을 경우 고사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성적의 처리에 있다. 대체로 병결일 경우는 기존에 획득했던 점수의 80%를 인정하게 되는데, 생리결석의 경우 100%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인정 범위를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남학생들의 주장은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현재는 80%를 인정받고 있는데, 생리결석을 100% 인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남학생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전에 잘 받아놓은 점수가 있을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신문보도에 따르면)에 따르면 '시범학교 운영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시범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면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옳은 일이긴 하지만 성적을 100% 인정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즉 남학생들의 입장은 '생리공결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성적인정률이 100%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