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학교인터넷 사업을 해왔던 KT가 인터넷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새롭게 데이콤과 SK네트웍스로 사업자가 변동되었다. 변동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간 이용요금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 데이콤이나 SK네트웍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학교 인터넷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선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는 KT의 회선을 사용했고(실제로는 12월 하순에 이미 새 사업자로 교체 된 경우가 많았다.)1월1일부터는 새로 계약 체결한 업체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월1일 이전에 KT와 인터넷 사용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 사이에 1월3일자로 KT에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한달 사용료가 235만원(10M의 속도일 경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요금인상안은 12월 28일에 정부통신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1월 2일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상 전에는 대략 학교당 월50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부담해 왔었다. 이 요금은 비슷한 규모(PC사용 대수)의 PC방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1월1일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사용해 온(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했지만)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에서는 월간 사용료가 23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를 1월 10일경에 했다면 10일간의 요금(약 70만원정도)을 2월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새 사업자에게 1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KT에도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2중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회선은 당연히 KT의 회선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회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본다. 특히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며, 방학중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처럼 1월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만 240여개 학교나 된다고 한다(KT에 확인한 결과임). KT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2중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데이콤의 경우는 12월 중에 개통을 했어도 12월 요금은 면제해준 상태이다. 1월부터 정상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인터넷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KT와 학교 자체적으로 개별해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지 절차 역시 알지 못했다. KT측에서는 교육청에 1월3일자로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에 1월3일까지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1월4일 이후에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실(개별 학교별로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선 학교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일선학교 담당자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KT에서도 일선 학교의 항의에대해 교육청에 항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KT와 교육청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이중 납부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관계당국의 노력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