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서 민원인(주로 학부모)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학년도 부터 팩스를 통해 전ㆍ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민원인(주로 학부모)이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의 담당교사가 해당서류를 확인(주민등록 등본-거주지 이전 확인)하게 된다. 확인이 끝나면 담당교사가 학생이동부에 기재를 한 후 결재를 받는다. 그리고 교육청에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다. 교육청에서 이 팩스를 확인한 후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새로 전입해갈 학교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학교가 정해지면 학부모는 배정받은 학교에 가서 전입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것이 주요업무내용이다. 그동안의 전ㆍ입학절차(전출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가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재학중인 학교를 방문한다. 담임교사로 부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담당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결재를 받는다. 그 서류를 새로 전입해갈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학부모가 해당교육청을 방문토록 한다.
학부모는 해당교육청에서 전입할 학교를 선택하여 배정을 받은 다음, 배정 받은 학교를 방문하여 전입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교육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은다음 다시 재학중인 학교에 와서 전ㆍ입학 수속을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는 바로 전출이 가능했다.
이 제도에서 바뀐점은 학부모가 교육청을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전입할 학교를 바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부모 중에는 학교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새로 전입해야 할 학교이기 때문에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정보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교사)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업무가 훨씬더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학적 담당교사들은 일단 서류를 확인한 후 교육청에 팩스를 보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은 경우도 많지만 점심시간이나 서류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몇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는 도리어 학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교사가 전ㆍ입학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학부모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한다.
교육청의 담당자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업무가 효율적이다. 학부모와 직접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팩스서류를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하여 학교를 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 역시 편해진 점이 있긴 하다.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배정받은 학교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담당교사는 업무가 도리어 가중되고 있다. 물론 민원인(학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교사에게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정착시키고 학부모가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ㆍ입학 관련 업무를 행정실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