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에는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의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유치원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곳이 유치원인 것이다.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것이 실현으로 옮겨진다면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에 선거인단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학운위가 설치되면 그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의 법안 발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늘리려는 의도인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직선으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유치원에서 학운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선거때만 제대로 구성되는 학운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거인단 자격을 주되, 초창기에는 일단 선거인단 자격문제는 유보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즉 선거인단 자격을 주고 안주는 문제는 학운위 설치와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 학운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설치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는 환영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선거인단 자격부여문제는 유보하고 이와는 별도의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