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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교조 불법 점거농성 비난 여론

교장단·학부모, "해산시켜라"


전교조의 교육청 점거 농성이 6일째 접어들면서 "공교육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교장단과 교육장들, 학부모 단체가 교원노조의 투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 35명은 26일부터 "형식적인 교외생활지도 폐지"등 단체교섭 10개항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해왔고,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회 및 실업고교발전협의회 등 계획된 교육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 공·사립유치원장 협의회와 초등교장협의회, 중·고등교장협의회, 사립중·고등교장협의회, 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회, 학교교육사랑연합회, 지역교육장협의회 대표 310여명은 31일 오전 10시 수원시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경기도교육청 불법점거농성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교육청 점거농성을 중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발표문에서 "교육자를 노사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교장의 전문성과 장학력을 무력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6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그 요지.
▲교육자를 계층의 논리로 접근하고 교직단체를 노·사 투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시정하라. 민선교육감이 교원의 사용자라면 대통령은 국민의 사용자인가.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가 뽑지 않듯이 학교장도 선거로 선출할 수 없다.
▲학습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의 교장 결재를 검열과 감시로 보는 시각은 독재정부 시절의 시각이다. 교장의 결재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하나다.
▲주번교사가 일제의 잔재라면 담임교사도 일제의 잔재인가. 주번교사제, 방학중 근무조, 교외생활지도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회원은 조합원 이전에 교사이다. 학교장의 경영 책임과 장학력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입시교육도 제자의 바람직한 진로를 위한 학부모의 자녀사랑을 위한 헌신이었다. 학교가 입시제도를 만들고 학생을 억악해 왔다는 말인가?
▲교육의 미래는 청소년을 가르칠 책무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단위 학교교육활동을 규제하고, 장학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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