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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순회교사 크게 늘린다"

현 3669명에서 1만여명으로


현재 일선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확대되고 해당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규모에서 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순회교사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일선 학교별로 운영되던 순회교사제를 앞으로는 교원배치의 적정성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청 등 교육감 소속 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소속을 한 학교에 두고 인근학교에 겸임형태로 근무해온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사가 배치돼 2-4개교를 순회하며 근무하게 된다. 순회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선에서 1만명 선으로 크게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실정에 따라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지침과 여건조성 등을 마련해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순회교사제를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순회교사제는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음악 등의 과목에, 중등은 예체능과 선택과목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교간 협동체제의 미비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로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필요성과 함께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불균형해소,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최소화 등의 이유로 순회교사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었다.

그러나 순회교사의 소속감 제고, 교통편의 게공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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