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전교조 불법시위 강력대처

공권력 동원, 해당교사 징계
합법화이후도 不法 행동여전
"법테두리 안에서만 교섭할 것"


교육부가 전교조의 잇단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해 향후 일선 교단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전교조 집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다"면서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행정지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동원요청 등을 하는 한편,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직당국 등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 법이 규정한 교섭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의 교섭시 학부모를 참관시켜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99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주요한 불법집회,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 농성실태는 다음과 같다.

■ 불법집회= 2000년 6월 8일 조합원 2000여명이 근무시간중 서울역광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개최. 10월 13,14일 조합원 3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공교육 파탄정책, 연금법 개악기도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한 뒤 정부청사 무단 난입해 경찰에 연행.10월 17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3100여명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조퇴투쟁 집회.10월 24일 6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분쇄 등을 촉구하는 집회. 11월 5일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등을 요구하며 교사대회 개최. 2001년 7월 3일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법시위. 10월 27일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성과급 폐지 등을 내걸고 연가투쟁. 11월 14일 500여명이 한나라당 앞에서 투쟁 출정집회를 연 뒤 광화문 등 서울시내 4곳에서 불법집회.2002년 4월 2일 민노총 총파업에 8000여명 조퇴투쟁 형식으로 참석하려다 무산. 5월 26일 6000여명이 대학로에서 자립형사립고 반대 등을 위한 불법집회를 한총련, 교대협 등과 연대개최.

■ 무단점거,농성=99년 10월 전교조 및 한교조위원장 등 20여명이 교섭회의 도중 교육부 회의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명 교육감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5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북부교육장실 점거. 2000년 9월 22일 전교조 조합원 민주당사 점거 농성. 2001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여일 동안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시교육청 무단 점거 철야농성. 2002년 5월말부터 현재까지 울산 홍명고 전교조교사들이 교무실 점거 농성중. 2002년 4월 24일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 로비 점거해 3일간 철야농성. 2002년 5월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7명 시교육청 9층 점거 농성. 2002년 7월 전교조 경기도지부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일괄타결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일주일간 불법 점거농성. 그밖에 신고했거나 그렇지 않은 수다한 집회가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