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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부당한 학부모 동원은 없어야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이 교내 급식과 청소활동 등에 학부모들을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여 여전히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4연합뉴스 인터넷판)는 보도를 보면서 일선학교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해에 서울시교육청관내 학교들의 급식도우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난해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일부의 학교에 해당하는 사례였지만 일단 보도가 되면서 그 여파가 컸었다. 그런 사례가 없는 학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이번의 경기도 교육청 각급학교도 자발적인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보도내용대로 교내 급식과 청소활동 등에 학부모를 동원했다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주는 활동을 학교에서 억지로 시키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측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고싶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모든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학교예산이 어디 급식에까지 배정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학부모를 활용했을 것이다.

또한 직접 배식을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급식시, 질서지도나 급식재료의 검수등에 학부모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는 위탁급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급식업체가 좀더 책임감 있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 식자재의 검수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는 물론, 급식업체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급식사정을 알 권리도 있는 것이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급식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진·위와 정황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해야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동원은 옳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순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학교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후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부모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당국에서 꾸준히 해야 함은 더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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