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교육위원회가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수정권을 주지 아니하며, 승인 거부 시에는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환부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토록 한다.
시·도의회의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원안을 확정토록 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대신 다시 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재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방안은 미국의 의존형 교육구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교육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존형 교육구와 독립형 교육구로 나누는 데, 의존형 교육구라도 지방의회가 교육예산을 승인은 할 지언정 완전히 의결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