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자 40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발추'(전국 교원 임용 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자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교육부는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현 임용고시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등의 미발추와 임용수험생간의 대립 조장을 중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9년 '미발령 교사의 문제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권철현 의원등 23명이 2002년 2월 발의)이 조속히 제정돼 해당자들을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 총장은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개 전형으로 교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도교육청에 교원임용후보자로 등재돼 발령을 대기하던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상의 문제점, 1999년 '시국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교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2년 내에 모든 해당자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채 총장은 제안했다.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2년 동안 발령을 받지못한 국·공립 사대졸업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