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침이 타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는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교직 3단체가 동의했고 중앙인사위 등 정부 관계부처도 수용키로 해 2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김신복 차관과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앞서 개선안 수용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상여금 개선안을 곧 확정 발표한 뒤 9월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차등 지급하는 10%의 지급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지급기준 예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은 국고 15억, 지방비 2443억 등 모두 2458억이다. 9월중 지급될 성과상여금은 교장 및 보직장학관(연구관)의 경우 35호봉 기준 137만원 가량, 교감 및 무보직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 기준 118만원 가량, 교사 및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 기준 103만원 가량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계획에 따라 4단계 차등지급하는 지침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문제삼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의 반대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9차례의 회의와 5번의 개선안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년여를 표류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성과급제도 취지'를 살린 절충안이란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