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소규모학교를 포함해 초·중등학교 교감들의 수업담당이 늘어나고 순회교사제도가 보다 활성화된다. 또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은 가급적 계약제임용으로 대체하되 계약제 교원은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 인력운영방안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감 수업담당=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은 반드시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43학급 이상 학교의 증치교감이나 초등학교 12학급 미만 학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사배치기준 설정시 이를
고려한다.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전국적으로 급간, 지역간, 과목간, 보직여부간 수업시수의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청 주도로 다양한 순회교사 운영을 활성화해 수업시수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도 행정기관에도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과목별 과원교사 해소=부전공 연수를 통해 해결토록 하나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 과목의 계속성이 불확실하거나 과원이 예상되는 과목은 가급적 계약제로 임용한다.
▲계약제 교원활용=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인건비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인원으로 계약제교원을 쓴다. 이와 함께 교사정원 인건비 범위안에서 강사를 임용하도록 한다.
▲인력배치의 효율성 제고=일선학교는 사서, 상담 등 전문영역 교사의 확대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일반교사 부족현상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일부 도단위 지역에서는 보건교사 정원확보율이 200%를 넘는 등 일반교사 부족현상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정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통합학교 운영=초·중, 중·고, 초·중·고 등의 형식으로 통합학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세부적인 교원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중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