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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극, 중등교과에 포함된다는데...

2003년 선택과목 채택, "교사도 교재도 교육 방법도 없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연극영화'를 중등교육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켰고, 이를 대비해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 연극영화 관련학과에 교직과목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년제 대학 관련 학과의 일부 학생들이 교직을 신청해 듣고 있는 것 이외에는 거의 준비된 사항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또 설령 취득한다 해도 과연 교사로 임용되어 과목을 담당하는 일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일반계 중등학교에 적합한 교재가 없고, 통일된 교육 방법론을 확립하지 못했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목에 따르면 '연극영화'는 교원 자격증 표시에 사용하는 명칭일 뿐 실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대학이나 예술계 고교와 마찬가지로 연극개론, 영화개론, 연극사, 영화사, 화술, 기초연기, 무대기술, 라디오·텔레비전, 전공실기 등 연극과 영화·영상을 대충 열거한 정도.

물론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명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등교과 과정에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 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법적으로만 과목 개설이 가능할 뿐 그 과목을 가르칠 교사도, 교재도, 교육 방법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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