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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11일에 있었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3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교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학부모오 학생의 평가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 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축소(25년→20년)하고, 정성적 지표만으로 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지표에 정량적 지표를 추가하여 개선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경력평정점수보다 근평 점수의 비중이 높도록 조정하였다.→경력이 짧고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는 교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젊음=능력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료교사를 평가 주체로 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교장 50%, 교감 50% →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한다.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장․교감의 교사평정시 평정자료로 사용한다.
-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한다.
- 승진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며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한다.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한다.→이런 표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범운영을 언제 실시하고 언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한국교총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 교장 공모제 도입.→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며 가장 큰 일을 저지른 부분입니다.
- 단위학교에 교장 공모제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한다.→어떻게 학부모 전체의견을 학운위에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부모들은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 응모자격은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며, 공모교장은 임기만료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별도 절차를 거쳐 교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교원정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장후에 교사로 복귀하는 교장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 공모교장에게는 교감을 포함하여 해당학교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새롭게 코드에 맞는 학교를 만들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존의 교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정교원단체의 구성원이 학교를 장악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교장에게 권한부여없이 책무성만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책무성강화 입니다.
-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승진제 교장인 경우 중임을 제한하며 공모제 교장인 경우 일정 기간 공모 교장 응모를 제한한다.
-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장 50%, 교육청 50%에서 교장 50%, 교육청 25%, 동료교사 25%로 조정한다.

그밖에 여러가지 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혁신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보도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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