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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직도 성과급 균등 지급

교육부, 한국교총 요구 수용


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 일괄 지급하기로 중앙인사위와 최종 합의하고 이를 6일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통보했다. 최종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단계 차등 지급안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균등지급방안을 제시해온 교총의 투쟁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교총은 특히 지난 7월,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 날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급방법과 대상은 상여금 예산의 90%를 전 교육공무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하되 그 방법은 ▲보직.무보직 ▲수업 시수 ▲ 교육경력(호봉) ▲담임·비담임 ▲포상실적 등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차등지급의 경우 위에서 예시한 방법중 한 가지,또는 2,3가지를 혼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 차등지급의 경우 S등급(상위 10%)은 100%, A등급(10%초과 30%이내)은 70% B등급(30초과 70%이내)은 50%, C등급(하위 30%)은 35%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교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반 공무원 대상방법이 아닌, 교원 대상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 연구사)는 26호봉 기준 65만4390원, 교감(무보직 장학관, 연구관)은 30호봉 기준 74만6560원, 교장(보직 장학관, 연구관)은 35호봉 기준 86만546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 장학관(연구관)은 23호봉 기준 78만 928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은 27호봉 기준 91만358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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