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무수행기준'은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관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복무 등 세부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에는 직무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기준 제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행기준은 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등 직급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등 자격종별로 나눠 작성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기준 마련을 2001년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시 '검토후 추진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육개발원 박영숙 박사팀이 작성한 '교원 직무수행기준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의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수행기준이 자칫 교원들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잣대가 되리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