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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벌조항 인권침해소지"

인권위,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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