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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이런 선생님 어때요?

짙어지는 오색단풍, 쾌적한 가을 날씨,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결혼의 계절이 되었다. 요즈음 결혼 청첩장 개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결혼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지난 10월1일 일요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와 일요일 그리고 효도 및 가정체험학습 휴업일 등으로 많게는 8일 간의 휴가가 있기도 했다. 많은 휴가 때문에 일반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방학도 있는데 징검다리 휴일의 징검다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학생을 위한 것 보다 교사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아직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 것 같다. 휴업일수는 고스란히 방학일수의 감축이 되어 연간 학생 출석일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달라고 하면 무리일까?

이렇게 대부분의 교사들이 쉴 수 있는 휴업이나 휴일기간 동안에 결혼(10월3일)을 한 이병극 선생님(월촌초)의 이야기를 듣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 자기반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께서는 4일에는 가정체험 학습으로 휴업을 하였으니 결국 7일간의 특별휴가기간 중에 5일간이나 수업결손을 방지한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7일 동안 특별휴가를 득하고 결혼 및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일(일요일) 결혼식을 했다고 보자. 추석연휴와 7일 간의 특휴를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방학이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정의 대소행사를 계획할 때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맞춘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담임이 없으면 수업결손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선생님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음악과 수업이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학생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우선 교사라기보다는 학생들과 친구인 것 같았다. 그 때가 신규발령을 받은 지 2년차쯤이나 됐을 때였다. 그 뒤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학교에 복직 된지 2년 정도 지났다.

아직도 경력이 적은 초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의 단꿈을 별도의 휴가기간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식을 연휴기간을 택했다는 것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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