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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불법은 안된다

전교조 수도권 지역 분회장 1천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차등성과급ㆍ교원평가제ㆍ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미 예고 되었던 조퇴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참여하는 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공문 보내기와 경고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할때마다 같은 조치를 취해온 것이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선학교 교원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이 분회장 조퇴투쟁을 하는 날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에 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불법활동으로 밝혀져도 경고한 만큼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즉 시작할 때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끝은 대부분 별탈없이 끝났었기 때문이다. 적용할 법이 있으면 해당법을 적용하여 엄중문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의 전교조투쟁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11월에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쟁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합법적인 행동이야 탓할 수 없겠지만 불법투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교사들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가. 최소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의 전교조 조퇴투쟁의 이면에는 당연히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무리한 교원평가제도입, 연금법개악,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무리한 정책도입때문에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불법적인 투쟁은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투쟁을 해도 해결책은 있는 것이다. 꼭 불법투쟁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전교조는 투쟁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불법투쟁에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불법은 안된다.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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