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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교과서 사용 의법 조치


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교육기본법 6조, 초·중등기본법 29조, 교과용도서규정 등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못쓰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도 김정숙 의원(한나라)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저술한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문제가 크다며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관련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단위학교장들의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대안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학교장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재로 계속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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