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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이야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시기이지만 중학교에서는 수능시험 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교사의 대다수를 위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고등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100% 신뢰가 가는 방안도 아니다.

그런 이유라면 고등학교 교사는 감독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들도 상당수 감독관으로 위촉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아닌 교사들이 감독을 맡아야 한다면 중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까지 동원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위촉을 하지 말아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인근의 고등학교로 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중학교때의 제자들을 상당수 만나게 된다. 결국은 중학교 교사들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다.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불만 외에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시험이 수능시험이라면 시험의 주관을 대학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즉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선발해 가는 것은 대학이라는데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수능시험을 주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교사들은 가급적 위촉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지만 근무하는 학교가 인근의 경기도 지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의 경우 성남시나 하남시 거주교사들이 강서구나 양천구에 거주하는 교사들보다 더 가깝다. 그런데도 성남시나 하남시 거주교사들은 타 시,도이기 때문에 위촉에서 제외하고 강서구나 양천구에 거주하는 교사들은 위촉된다는 것은 불합리함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의 수능감독관 위촉에서 타,시도의 거주교사도 대부분 포함되었다.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사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최소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어느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는 제외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넣어야 한다. 단순히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발합리한 조항은 도리어 없는것보다 더 못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의 가까운 수능고사장을 두고 근무하는 지역에 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주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능감독업무는 교사가 철인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은 국가적으로나 학생개개인에게나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조항은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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