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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빙교원 크게 늘 듯

현 1.5%서 10%까지 확대 가능


초·중등학교의 초빙교장이 전체학교의 10% 이내로 확대되고 임기 역시 '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임기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빙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1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에 마련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 지침'이 97년 폐지된 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없어 시행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의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3개교(1.5% 내외)에 불과한
초빙교장 실시학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초빙교장은 임기중 전보할 수 없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운위가 초빙교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빙교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시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현재 초빙교장은 153명(초 119, 중 20, 고 11 ,특수 3), 초빙교사는 306개교에서 1215명이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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