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