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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상환 징계재심위원장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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