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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보편·타당해야 하는 것은 기본아닌가

최근의 조선일보 기사내용이다. "전교 6학급인 충남의 S초교 임모(47) 교사는 최근 도시학교로 전근신청을 냈다. 지난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평정(근평)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점이 줄어드는 등 농,어촌·도서벽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1년 전 이곳에 부임한 임 교사는 '힘들어도 견뎌왔는데, 이제 승진까지 어려워지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 이겠는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었을 터인데, 그 문제를 쉽게 넘긴 것은 무슨 이유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기존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댄 규정이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예에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개정될 규정하나 때문에 농·어촌 교육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할 판이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의구심은 자꾸만 더해간다.

우리는 보편·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자주 하기도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당연히 현장의 교원들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의 승진규정개정안이 보편·타당한가. 보편·타당성을 만족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편·타당성이란 원래 철학용어로,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대상의 모든 것에 예외없이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원어명 Allgemeingültigkeit )'

이번의 승진규정개정안이 보편·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우기 거의 모든 교원들이 승진규정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이라는 어렴풋한 짐작만 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결정적인 오류가 바로 보편·타당성이 없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일선교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아직도 밀실에서 몇몇의 의견으로 중요한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가.

개정의 취지중에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경력많고 능력있는 교사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젊고 유능한 교사만 교육계의 중요한 재산이고 나이많고 능력있는 교사들은 중요한 재산이 아니란 말인가. 젊은교사나 나이많은 교사나 똑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어느 한쪽만을 위한 규정개정은 보편·타당하지 않다.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처음의 예를 보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20~25년차 교사들이 가산점을 노리고 승진을 앞둔 막바지 1~2년간만 농어촌 지역에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젊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구점수 따기 위해 몰리는 것은 부작용이 아닌가. 단 한번의 연구점수 입상실적으로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적은 점수를 몇년에 걸쳐 획득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들이 대거 승진에서 탈락할 것인데,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고 정당한 것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안은 당장 백지화 해야 한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은 정당하고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부당한 것인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모두에게 예외없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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