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