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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교육위, 처우예산 증액

담임·보직수당·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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