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우개선안 외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통보조비 인상(현재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모든 국·공립교원 대상)도 통과됐다.
그러나 교총과 교원노조가 주장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초과수업수당, 일숙직비 인상 등는 제외됐다. 초과수업수당의 경우 아직 표준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와 일숙직비 인상은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예산반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주부터 교육위를 비롯, 국회 각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처우예산은 예결위 통과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