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이석연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혀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헌법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아뭏든 교원노조가 됐건 교원단체가 됐건 교원단체 복수화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상당기간 두개의 법률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양립된 교섭권을 십분 활용 분할통치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교원노조는 교총보다 회원수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서둘러 교총과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사조직의 특성을 살려 교수와 관리직도 포함하고 있는 통합조직인 교총과 차별화되는 과제를 제기하려 할 것이다. 교총도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펴 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려 들지 않는다면 '양립 교섭권'의 현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교총도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각오하고 준비해 왔다.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몇차례 단체교섭을 해보면 그야말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기대반실망반의 느낌을 체험할 것이고 그때가서 절차법을 제정해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해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진작부터 절차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