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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단돈 몇 푼도 아쉬운데, 교육예산 사적유용이라니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내일신문, 2007-06-05]. 사적유용은 주로 교육장과 각급학교 학교장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예산의 사적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예산집행을 가급적 기관의 신용카드로 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유용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심의를 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교육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학교보다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유용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몇 푼이 부족하여 시급한 사업이나 물품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십만원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매우 많다. 학교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교원들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예산의 사적유용이 있었다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교육계 종사자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위는 지적사항 중 지침을 직접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카드의 휴일·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출장여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했고, 사적 경조사비 및 격려금·장도금 지출 등은 지침의 불명확 및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한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사적모임 회비·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시적으로 허용받았던 관련당사자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돈 몇푼이라도 아껴서 학교교육활동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정비하여 이를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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