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책무성 확인보다는 지원을 우선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로 교사나 학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지원하는 체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전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의 전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이 경우 동일한 평가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평가방법이 병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