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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단 비극 방지책 즉각 마련하라”

교총, 제336회 이사회 개최
결의문 채택 통해 강력 촉구

故 충남·제주 교사 추모 후
근무여건 근본 개선도 주문

“악성 민원,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불법 녹음 근절할 실질적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3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실질적 입법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안정적 정규 교원 확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즉각 추진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총 이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국정과제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실질적 대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연속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 등을 주문했다. 실제 올해 5월 제주에 이어 10월에도 충남에서 각각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교총 이사회는 순직 1주기를 맞는 인천 특수교사와 함께 이들의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 책임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통한 고인의 명예 회복,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차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권5법 개정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계속되고, 매일 2건 이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한다. 하루 2~3명은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가 수업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젊은 교원의 교직 이탈과 중견 교원의 명퇴가 이어져 교단 붕괴 전조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결의 배경을 전했다.

 

현장체험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과 실행 매뉴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전면 중단,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교총이 수차례에 걸쳐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2심 재판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교단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외침이자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경고”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을 살리는 실질적 행동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50만 교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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