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대비 35%였으나 이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 일반업무 평가는 지난해 40% 배분이었으나 53.4%로 크게 높였다. 자율·특색사업은 지난해 25%에서 16.6%로 낮췄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 정책사업 및 교육청 일반업무 평가의 6개 영역 모두에 반영토록 하는 등 분포비율을 높였다. 평가 영역 및 과제는 지난해 12개 영역 28개 과제였으나 내년에는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으며 배점비율도 50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했다.
국가 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 내실화의 1개 영역으로 한정했다. 평가과제는 국민기초교육의 보장과 책임교육체제의 구축,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그리고 교육수요자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시·도교육청 업무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의 5개 영역별로 23개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특색사업은 시·도별로 추진중인 사업 중 1개를 응모토록 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법=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선학교 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할 경우 확인차원의 제한적 방문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앙의 평가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8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30여명을 선정해 이 달 중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6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하며 현장평가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내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 중 15명을 선발, 평가자문반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반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나 시·도교육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평가반은 시·도 자체평가서 편람 작성,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 평가 결과 발표 및 재정지원 방법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평가자문반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의 환류를 위한 추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및 활용=자구노력지원비란 명목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비는 시-도 권역별로 나눠 지원된다.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 등을 고려해 기본 배정하는 것과 차등 배정하는 것의 구체적 방법은 추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다른 분야와 구분해 지원하되 총 지원금 중 평가비중(16.6%)에 해당하는 지원금 범위 안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 역시 추후에 결정하되 2004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이나 범위 역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평가자문반에서 제공한 자문사항 등은 다음번 평가에서 적극적인 환류를 조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어서 내년 1월 중 교육청 평가편람을 시-도에 통보한 뒤, 5월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5∼6월 사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7월까지 현장 방문평가를 완료한다. 이어서 10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말에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은 2004년 상반기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