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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 의무화 쟁점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보호탑승을 교직원이 해야하나 현재의 교원 인력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시 차량 운행 소요시간이 1일 3∼4시간이나 돼 무리하게 교원이 탑승할 경우 엄청난 잡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초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가용인력 배치,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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