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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외부인의 학교 출입 엄격히 구분해야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는 보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 관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토론을 했다는 자체가 아주 잘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들과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되어 보다 나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의 보도에 보니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선생님께서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하니 교육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생각으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잡상인의 무단 교실 출입이다. 일과시간에 마음대로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잡상인이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 상업행위를 한다. 주로 책 홍보를 많이 한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분별력을 갖고 책을 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구매충동에 의해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사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때는 외부인이 교실에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교실에 가서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하면 그냥 아무 대꾸 없이 나가면 그래도 체면이 설 것인데 그만 학생들 앞에서 시비를 걸고 온갖 추잡한 언행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음을 보지 않는가?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문제 중 또 다른 하나는 쉬는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는 일이 있지 않는가? 몇 년 전 울산여고에 근무할 때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때 미술실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인가? 그 날따라 지갑에 많은 양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일과 시간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학원의 대형버스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원에 갈 학생들을 싣고 가기 위해 좁은 운동장에서 대기하는 것을 을 보게 된다.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교문을 빠져 나가는데 대형 학원 버스들이 교문을 막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인가? 이러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옛날같이 학교를 지키는 경비직원이라도 있으면 교문에서 미리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니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앞서 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잡상인도 막고 좀도둑도 막고 선생님들을 막 대하는 학부모님도 막아서 교실이 평온한 가운데 안심 놓고 수업하고 학습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뜻이기에 이에 대한 의견 제안은 참 좋은 것 같다.

교총에서 건의하는 '교권보호법(안)' 중의 하나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막는 것이 된다거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학부모님의 학교 출입까지 막는 것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악법이 되고 만다. 이번 입법 건의 내용이 자녀들의 상담과 진로를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학부모님, 학교를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잡상인, 도둑, 교권 침해를 위한 외부인과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한적인 학교 출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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