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외 22인은 최근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를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또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초·중등교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교육 현직 연수실시 등의 시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적 기반이 미흡해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법이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교육을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차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되면서부터 환경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환경교육이 모든 교과에 분산돼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는 '환경', 고교는 '환경과학'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중 12.4%인 341교가, 고교는 1943교중 19%인 370교만이 각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채택한 학교조차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행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