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다. 또 휴대전화는 타인의 사생활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측면이 많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유해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지난 2001년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인자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유사한 휴대전화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01년 이후 모든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이용으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활을 지배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몇 년 전에 일부 지역에서 ‘학교 휴대전화 공해 추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생 생활 규정에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고 성실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인권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회사에는 회사 문화가 있고, 군대에는 군대 문화가 있듯이 학교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학교 문화가 있다. 학교의 특수한 문화를 들여다보지 못한 인권위의 판단은 자칫 오랫동안 지켜온 학교의 전통을 가벼이 할 수 있다.
교육은 복잡한 현상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할 수 없다. 더욱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와 같은 신뢰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 도움은 학교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