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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 각 시ㆍ도별로 치러진 교육감직선제가 대표성을 의심받을 만한 15%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감을 아예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치룬 결과 문제점이 많으니 교육관계자의 직선으로 치러져야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 국회의원의 안이 교육계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역사를 보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하였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선거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는 교육관계자의 직선이 순서인데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 속으로 넣으려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주민직선제로 하면서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입후보자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려 낙마했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제도로 국민이 원치 않는 모순이 많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교육감선거만 치러진 투표율을 보면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대전 15.3%로 직전제의 의미가 퇴색된 저조한 투표율이기에 그 대표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왜? 우리가 교육감선거를 해야 하느냐?”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뽑는 것이 좋겠다.” 며 국민들이 교육감직선제를 바라지도 않는데 직선제가 무조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밀어붙인 현행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판정 나고 말았다.

모든 선거를 직선제로만 하면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만 되면 누가 어떤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한번에 6명을 뽑아야하는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는 과연 주민의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 자치는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에 물들어 교육이 더 큰 혼란을 겪게 한다면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은 있다. 운영위원이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모두의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한 이유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권에 교육이 예속된다면 교육자들이 중립의 입장에서 순순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교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나마 발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자치를 하면서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진흙탕 같은 정치판 속으로 교육을 떨어뜨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16개 시ㆍ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치러야하고 교육 자치를 살려야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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