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규제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규제 개혁차원에서 선진국들은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정책 중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의 학생선택권 제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규제 ▲사립학교 자율권 제약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실시, 97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확대, 98년 특목고 확대 및 특성화고 도입 등 평준화 보완조치로 학교 및 학생선택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학교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제도를 다양화하고 학구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특색, 평가결과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공립학교에 협약학교(charter school)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납입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운영 등 단위학교의 전반적인 자율경영도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규제들이 사립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학의 특성이 사라지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맡겨온 미국은 최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단위 예산제도 등을 통해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관여를 축소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선진국들은 행·재정적으로 자립 운영케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오고 있다.
김 위원은 "중등분야 교육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선택 확대 및 단위학교 자율경영, 사학 자율운영 등 평준화정책의 기본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