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