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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익은 법률안을 급조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중에는 아주 타당하고 교육 자치를 살리려는 법률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를 이 땅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교육이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선출하자는 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시ㆍ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치논리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제한을 2년에서 교육감은 6개월로 줄이고 교육의원은 아예 삭제하여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경력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으로 했던 것을 아주 삭제하려고 하고 있으니 교육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논의 중인 안으로 2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2년이라는 아주 짧은 교육 경력자에 문을 열어주려는 것은 너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악의는 정당비례대표제를 하려는 것이다. 교육의원을 정당의 시녀역할로 전락시키려는 냄새가 악취로 풍겨 나온다. 이는 교육의원의 격을 낮추어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정치인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까지 주민소환제를 하려는가 하면 기호도 아예 없애고 이름만 적게 하려고하니 이 땅의 교육 자치는 뿌리까지 뽑아 없애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 교육의 백년대계인 주춧돌이 무너지고 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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