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방안을 교원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현행법에 ‘교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에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직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서상의 휴가로 의미가 없다. 즉,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반드시 독립된 개인이 업무 수행을 대신해야 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배 교사의 몫이 된다. 결국 퇴임 예정인 평교사는 휴가도 못 내고, 퇴임식 당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정책이 없고 문서로만 보장되는 휴가는 오히려 교직 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가 보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다. 또 평생 동안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온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삶도 20년 내지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교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경제 활동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은퇴는 그들만의 경제적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재취업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공적(公的) 시스템이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도 퇴직 전 사회 적응을 위해 현직에서 떠나 직보반 교육을 받는다. 일반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퇴직 후 개인에게 펼쳐질 제2의 삶의 기회를 위한 정보와 준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퇴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금 관리 공단 등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기간이 짧고 내용도 교양 교육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2의 직업 혹은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결국 퇴직 공로 연수 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교육도 부실한 것이다.
짧게 보면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사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퇴직 교원에 대한 교육비용은 미래 사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실현되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따라서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직 교원 공로 연수 및 퇴직 준비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